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추진한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관련 절차도 다수 위반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사는 기존 주차 대행업체의 과속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주차 대행 기사가 1터미널에서 외곽 주차장까지 4km가량을 운전해야 했지만 개편안에 따라 외곽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면 대행 운전 거리가 최대 500m에 그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개편 준비 과정에서 공사는 ’컨설팅을 거친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’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는 게 국토부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공사는 또 ’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’고 주장했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 이후 2033년까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도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2주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직전 2주와 비교해 7.3% 감소했고 2터미널 이용률은 38.7% 높아져 오히려 혼잡 문제가 2터미널에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공사가 주차 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도 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행 사업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받을 임대료는 적정가인 7억9천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천만 원으로 산정됐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주차 대행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인도장과 1터미널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런 셔틀버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사가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 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, 안전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서비스 요금을 그대로 수용하는 주먹구구식 개편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11613415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